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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 변경에 대한 필요서류와 절차 안내
노래방러신규회원
2026.01.08 09:30 · 조회수 0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내 명의로 된 주택을 제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내 명의의 주택을 제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족인 당신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망증명서, 상속인증서, 법원에서 발급한 상속재산분할결정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미성년자인 딸 2명이 함께 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딸들의 법정대리인인 당신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딸들이 아직 18세 미만이라면 법적 대리인인 당신이 대표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상속재산의 명의 변경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8 09:33 신규회원

    부동산 소유자 변경 시에는 매매, 증여, 상속 등 거래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며, 등기소 접수와 세금 납부 등 법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매매 시에는 매매계약서, 매도·매수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증여/상속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요건 미충족 시 등기 지연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준비 과정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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