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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재계약 관련 질문


현재 전세로 빌라를 임차 중이에요. 이번 재계약에서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려고 해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계약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계약서 양식은 문구점에서 구입하여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6) >
  • 산책좋다 2026.02.22 12:07 활동회원

    임대인이 직접 5% 올리래도 계약서 잘 써야지 나중에 문제 됨

  • 출근중이다 2026.02.22 12:17 우수회원

    중개인 없이 계약해도 계약서는 꼭 써야함 문구점 양식도 괜찮긴 한데

  • 퇴사낙서 2026.02.22 12:23 활동회원

    재계약 시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새 보증금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만으로도 보호가 가능해요. 따라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 모닝커피 2026.02.22 12:31 신규회원

    빌라 재계약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변경된 임대료, 보증금, 기간, 특약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계약서 양식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라떼한잔 2026.02.22 12:39 성실회원

    이런 거 그냥 귀찮아서 중개인 쓰는 거 아닌가 싶음ㅋㅋㅋ

  • 편덕이 2026.02.22 12:46 우수회원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료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는데, 중개인을 거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약할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둘 경우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