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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후 누수 발견, 계약금 회수나 수리 요청 가능할까요?


계약금을 이미 내고, 잔금을 치르기 전 집을 다시 확인하러 갔더니, 복도와 계단에 누수가 있었고 방 안엔 물 자국과 녹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매도인에게 문의했지만 확인할 생각이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22 12:59 우수회원

    빌라 매매 후 누수 발견 시, 먼저 누수 위치와 피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전문가 진단서를 받아 원인을 확인해야 해요. 판매자가 누수를 알았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의 하자 보수 조항을 확인하여 수리나 보상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해야 해요. 단순히 누수 발견으로 계약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리 요청 후 협조가 어렵다면 계약 해제를 고려할 수 있어요. 분쟁 시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