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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준비 중, 위반건축물 미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가계약 파기 가능성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6.01.09 09:06 · 조회수 0

빌라 매매를 준비 중이고 이미 가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표제부는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지만 전유부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층수의 호실이 무단으로 구조 변경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개인이나 매도인으로부터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이건 해당 빌라의 공통 사항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 인해 재산적 가치 손상이나 불이익, 대출 어려움, 전세 보장 불가 등의 매수자의 불이익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사실 미고지로 인해 가계약 파기 및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면 매매를 중달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9 09:08 신규회원

    가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으려면 위반건축물과 무단 구조 변경 사실이 중개인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고지되지 않은 중요한 사실임을 입증해야 해요. 위반건축물은 재산적 가치 하락, 대출 제한, 전세 보장 불가 등의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수자로서 계약 해제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 사항이라 해도 법적 문제나 인허가 위반이 있다면 중요한 하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 전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위치와 가치 손실 정도를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위반건축물 미고지와 무단 구조 변경은 가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신속히 전문가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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