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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시 위반건축물 미고지 문제
잠많은편성실회원
2026.01.09 07:24 · 조회수 0

서울에서 빌라 매매를 계획 중입니다. 이미 가계약을 체결했고 곧 본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미리 살펴보았는데, 표제부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만 전유부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층수의 호실이 무단으로 구조 변경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중개인이나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개인은 표제부에만 해당 내용이 있다며 전유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해당 빌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재산 가치의 하락이나 대출 어려움, 전세 보장의 불확실성 등 매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중요한 사실을 미고지한 것으로 인해 가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면 매매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9 07:26 성실회원

    빌라 매매 시 위반건축물이 표제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전유부에 없다고 해도, 해당 사실은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수자에게 불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 하락, 대출 제한, 전세권 설정 불확실성 등이 대표적이고, 중개인이나 매도인이 중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나 가계약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단 구조 변경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법률 상담과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진행 전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와 보상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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