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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관련 질문

포기못해1ST
2026.02.08 09:46 · 조회수 4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빌라는 근저당권 4개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이며, 그 중 1개의 근저당권을 가진 저축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빌라를 중개하는 법무사가 빌라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해당 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경매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위치한 이 빌라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매 취소 후 토지거래허가 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후 2주 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이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한번에 지불하고, 나머지 근저당권 3개를 말소시킨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당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저당권 3개를 당일 말소시키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당일 완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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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중개사ㅂㅂㄴ1ST2026.02.08 09:56
    그게 진짜 가능한게 맞나요? 근저당권 3개나 당일에 다 말소가 된다는게...
  • xyz423RD2026.02.08 10:00
    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를 매매할 때는 근저당 채권의 최고액과 채권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에서 근저당 채무액을 공제하거나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한 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야 해요. 말소 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권리증 등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하니 신경 써야 합니다.
  • 갭투자궁금1ST2026.02.08 10:09
    토지거래허가 받고 나서 등기 바로 된다는게 좀 이상한데... 보통 시간 좀 걸리던데?
  • pp3051ST2026.02.08 10:15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다르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등이 필요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위임장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건축주21ST2026.02.08 10:22
    나도 잘 모르겠음.. 법무사 말이 무조건 맞는건 아니니까 조심해요
  • James19973RD2026.02.08 10:26
    빌라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의 e-form을 통해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잔금일에 등기필증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당일 등기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