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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관련 질문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빌라는 근저당권 4개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이며, 그 중 1개의 근저당권을 가진 저축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빌라를 중개하는 법무사가 빌라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해당 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경매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위치한 이 빌라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매 취소 후 토지거래허가 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후 2주 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이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한번에 지불하고, 나머지 근저당권 3개를 말소시킨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당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저당권 3개를 당일 말소시키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당일 완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08 00:56 성실회원

    그게 진짜 가능한게 맞나요? 근저당권 3개나 당일에 다 말소가 된다는게…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8 01:00 신규회원

    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를 매매할 때는 근저당 채권의 최고액과 채권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에서 근저당 채무액을 공제하거나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한 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야 해요. 말소 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권리증 등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하니 신경 써야 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8 01:09 활동회원

    토지거래허가 받고 나서 등기 바로 된다는게 좀 이상한데… 보통 시간 좀 걸리던데?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8 01:15 우수회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다르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등이 필요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위임장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8 01:22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음.. 법무사 말이 무조건 맞는건 아니니까 조심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8 01:26 신규회원

    빌라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의 e-form을 통해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잔금일에 등기필증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당일 등기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