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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약 시 위반건축물 대출 관련 문의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1.14 00:17 · 조회수 0

7층 빌라에 반전세로 매물이 올라왔어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2층과 3층에 근생 패널조라는 항목으로 위반건축물이 기재돼 있었어요. 이런 경우, 다른층에 위반건축물이 있을 때 7층 빌라를 계약할 때 버팀목이나 서울시의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14 00:19 신규회원

    빌라 계약 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 대부분의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대출 불가하며, 일부 예외적인 승인 사례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인 경우 대출 및 보증보험 모두 불가하며, 다세대·아파트 등은 호실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이며, 위반건축물 등재 시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므로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특정 상황에 따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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