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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원룸, 등기부등본에 대한 의문


집을 빌리거나 원룸 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하려는 집이 집합건물로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이 호실마다 다 쪼개져 있어서 알아보기 어려운데, 빌라와 원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또한, 등기부등본이 호실별로 나뉘어 있으면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1.30 22:52 활동회원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주소와 지번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갑구에서는 현재 건물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일치하는지, 가압류나 가등기 등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관계가 있는지, 말소가 가능한지도 꼭 체크해야 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0 23:01 활동회원

    빌라랑 원룸은 그냥 외관이나 규모 차이 정도 아니었나? 등기부등본이 다 따로 있는 건 좀 복잡하긴 하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0 23:10 신규회원

    빌라와 원룸은 등기 방식에 따라 크게 구분됩니다. 다세대나 원룸은 세대별로 각각 등기가 되어 있어 계약과 세금,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다가구 건물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어 세금 혜택이나 주택 수 산정 시 차이가 발생해요. 따라서 빌라를 계약할 때는 등기 유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30 23:20 성실회원

    원룸도 등기부등본 따로 있다길래 나도 헷갈렸는데.. 사기 방지는 계약 전에 집주인 신원 확인이랑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음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30 23:28 신규회원

    계약 시에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보증금 보호에 유리해요. 또한 관리비, 옵션 사항, 불법 건축 여부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최신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현재 권리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30 23:36 신규회원

    근데 등기부등본이 호실별로 나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었음?? 갑자기 헷갈리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