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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주택) 재개발시 분담금 단독납부 문의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저(자녀)가 5:5로 공동명의로 빌라를 보유하고 있어요. 재개발 시 분담금을 제가 단독으로 부담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정평가가 4억 원이고 분담금이 4억 원이라면, 재개발된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은 부모님의 25%와 저(분담금 단독부담)의 75%로 처리되는 건가요? 5:5 비율을 유지하면서 분담금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댓글 (4)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4 01:26 활동회원

    그냥 분담금 혼자 내면 소유권도 혼자 늘어나는 거 아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4 01:32 활동회원

    분담금을 단독으로 납부해도 소유권 비율은 기존 공동명의 5:5로 유지되며, 단독 부담한 분담금은 부모님 지분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4억 원, 분담금 4억 원인 경우 재개발 후 소유권 비율은 변하지 않고, 당신이 분담금을 단독 부담하는 것은 부모님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즉, 단독 부담이 곧 지분 비율 변경을 의미하지 않고, 세법상 증여로 처리되니 세무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4 01:38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증여세는 보통 뭔가 넘겨줄 때 붙는 거 아닌가?

  • 집구하는직딩 2026.02.14 01:45 신규회원

    재개발 때 가끔 복잡하다는데 5:5 유지 가능할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