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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 지역에서의 분양권 취득과 주택 처분에 대한 이해


분양권을 취득할 때, 비조정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및 등기 과정에서 조정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분양권을 계약할 때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처분한 주택이 기존에 분양권을 취득할 때의 비조정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처분한 후 분양권을 살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했다면, 이때는 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할 것입니다.

댓글 (4)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2 20:51 신규회원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보유는 가능하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다만, 거주 요건은 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으니 거주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 지역이었어도 완공 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면 규제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은 분양권 계약 시점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동안 일시적 2주택 보유는 허용되며, 거주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2 20:56 활동회원

    거주 요건은 보통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지 모르겠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2 21:02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음 ㅋㅋ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2 21:12 신규회원

    이게 진짜 가능한 거임? 2주택 됐다가 바로 파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