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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아파트 매도와 혼인신고 시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폴더정리중우수회원
2026.01.14 00:13 · 조회수 0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19년에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026년 1월 14일에는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때는 해당 지역이 아직 규제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4일에 갑자기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매도 시점에는 잔금을 26년 4월에 지급해야 한다는데, 이러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1월에 혼인을 신고할 예정이라면 남편이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4 00:16 신규회원

    비조정지역에서 2026년 1월 14일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 지급일이 4월 이후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비규제지역 조건이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시 남편이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해요. 매도 계약일이 중요하며, 규제지역 지정일은 계약 이후여서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1가구 여부 인정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며, 주택 소유 상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일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각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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