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관련 문의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 재개발 사업에서의 재당첨 제한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22년도에 파주 운정의 택지개발을 통한 민영주택 공급사업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당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고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이 10년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이해한 바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제한 5년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이 진행 중이며, 26년에 사업이 시행되고 조합원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10년간 재당첨 제한 범위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재당첨 제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서대문구에서의 재건축 매물을 매수하고, 26년 12월에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때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매수 후 조합원 분양 시점에 서대문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면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5 16:47 활동회원

    뭐야 10년 제한이라니 너무 빡세네 진짜;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5 16:51 신규회원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시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일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따라 달라져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라면 그 날짜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법 시행 전(2017.10.24 이전)에 이미 보유한 주택은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정비사업 관련 분양을 받으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5 17:00 성실회원

    서대문구 투기과열지구 되면 현금청산 된다는 얘기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ㅋ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5 17:03 신규회원

    서대문구 재건축 매물을 매수한 후 조합원 분양을 받을 때도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세대가 분양대상자 선정일 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분양신청을 못 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이 제한에 걸리면 분양권이 현금청산 처리될 수도 있답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5 17:12 신규회원

    조합원 자격을 상속, 결혼, 이혼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재당첨 제한 예외가 인정되어 분양신청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제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 전에는 해당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인지, 지정일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꼭 확인해서 5년 제한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5 17:22 활동회원

    그냥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재당첨 제한 안 걸리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