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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구리에서 경매로 주택 낙찰 시 경락잔금대출 가능한가요?


수도권에 있는 남편 명의의 1채 주택을 보유한 지방 1주택자입니다. 2026년 현재, 비규제지역인 구리에서 주택을 경매로 낙찰했을 때, 경락잔금대출을 받는 것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나 전입조건 없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전문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1 23:59 성실회원

    전입조건 없이 대출 받는 건 좀 어려울듯.. 그냥 대출 안 된다고 봐야할듯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2 00:08 신규회원

    구리시가 비규제지역일 경우,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락잔금대출 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리의 규제지역 여부는 시점과 물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낙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최근에는 구리가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2 00:16 신규회원

    경락잔금대출은 보통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있지 않나요? 구리라고 달라질려나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2 00:25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경매 대출은 은행마다 기준 다를걸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2 00:33 성실회원

    경락잔금대출 실행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신용과 소득뿐 아니라 물건의 가치 평가가 매우 중요해요. 또한 입찰보증금 약 10%를 미납하면 몰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잔금 납부 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2 00:42 성실회원

    비규제지역 주택의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무주택자의 경우 LTV 70%, 다주택자는 60%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특히 아파트는 KB시세의 70% 또는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한다고 하니, 대출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