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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빌라 매도 시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한 궁금증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6.01.14 23:22 · 조회수 0

강북구에 있는 재건축 빌라를 전세로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만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매 당시 1.5억에 구매했던 빌라가 현재 5억~5.5억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매도 시에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정확한 답변을 찾기 어렵다는데, 혹시 얼마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4 23:25 신규회원

    비거주자가 빌라를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1.5억, 매도가액 5억~5.5억 기준으로 시세 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1년 미만 보유 시 40~50% 중과,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 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재건축 빌라라도 비거주자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2023년 이후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강화되어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인 취득세는 매수 시 납부하고,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보유 기간, 기본공제 250만 원, 필요경비 및 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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