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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교체 문제, 제가 해결해야 할까요?


1월에 이사를 해서 새로운 월세방인 복층 오피스텔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입주 전에 집주인과 계약할 때 한 쪽 블라인드가 고장이 나 있어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사용해보니 완전히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교체 여부를 물어보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블라인드를 교체해야 할까요?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0 17:41 성실회원

    블라인드 고장이 났다면 고장 난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고, 고장 원인을 최대한 명확하게 정리해 집주인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 확인서 같은 증빙 자료를 꼭 챙겨야 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0 17:50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조항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블라인드 같은 가전이나 옵션 수리 책임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 원 이하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작은 고장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꼭 필요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0 17:58 성실회원

    그거 집주인 책임인 거 같긴 한데 계약서에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0 18:02 신규회원

    블라인드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으면 그냥 자비로 교체하는 게 편할 듯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0 18:08 우수회원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월세방에서 블라인드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블라인드가 처음부터 불량이거나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고장 난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부주의로 블라인드를 파손했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이런 구분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0 18:17 신규회원

    근데 진짜 저거 교체 누가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 있나? 나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