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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탑방을 포함한 빌라 재개발 문제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6.01.18 07:06 · 조회수 0

우리는 빌라 중 하나의 위반건축물을 계약했습니다. 5층 중 4층을 계약했는데, 해당 건물은 옥탑방이 불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재개발 목적으로 이 건물을 계약했기 때문에,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또는 어떠한 불이익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권은 집주인이 이미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18 07:09 성실회원

    빌라 재개발 과정에서 옥탑방 문제로 인해 계약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보증금 반환 지연, 권리 침해,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이 주요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옥탑방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집주인이 보상금 협의가 늦어 2~3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될 수 있고, 명도소송 및 강제 퇴거 위험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의해서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권리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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