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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전매 시 잔금 지불 관련 질문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분양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전매 받을 때, 전매계약서에는 3천만원을 특약으로 적어놓고 매매가액이 2억7천만원이라면, 매수자가 아파트 입주 시 시행사에 내야 할 잔금은 2억7천만원이 맞나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23:06 신규회원

    분양 아파트 전매 시 잔금은 분양가에서 이미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2억 7천만 원에 구매할 때 잔금도 2억 7천만 원이 맞지만, 이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미 일부 금액을 냈다면, 잔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23:15 신규회원

    그게 전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랑 실제 잔금이랑 다를 수 있는건가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1 23:22 신규회원

    보통 전매할 땐 남은 잔금이랑 다 맞춰야 되는걸로 아는데…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31 23:26 신규회원

    그냥 시행사에 남은 금액 다 내야되는거 아닌가? 특약이 뭔지 잘 모르겠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31 23:33 성실회원

    잔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잔금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1 23:40 우수회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이 잔금에 포함될 수 있어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거래 시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으니, 단순히 분양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비용 구조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잔금 계산에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