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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잔금이 부족한 경우 전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을까요?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06 20:50 · 조회수 0

지금 수도권에 있는 약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 아파트를 세입자로 구하지 못해 잔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7억 원 중 4억 원은 대출과 기타 자금으로 충당되는데, 남은 3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때 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족한 자금이 3억 원이고,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이라면 1억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여유 자금으로 대출 받은 4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세입자와 사전 협의나 법적인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가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6 20:51 신규회원

    분양 아파트 잔금은 전세 보증금으로 낼 수 없고, 추가 대출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잔금은 등기 이전 등 법적 절차와 금융기관의 담보 조건에 따라 처리되며, 전세 보증금은 분양 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대출로 중도금 상환은 가능하나, 잔금 대출은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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