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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전입신고 기간에 대한 궁금증
빵순이성실회원
2026.01.16 08:25 · 조회수 0

3월1일에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출은 없는 상태이고, 기존 전세집의 만기일이 3월31일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전세금을 받기 전에 분양 아파트 전입신고를 미룰 수 있을까요? 2. 전입신고를 미룰 경우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6 08:27 성실회원

    아파트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 약정에 따라 즉시 전입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이 없으면 법적으로 14일 이내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며,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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