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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 후 취소나 철회 가능한가요?
유튜브중독신규회원
2026.01.19 05:59 · 조회수 0

분양 계약서 작성은 18일 오후 4시부터 4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상담 중 몇 차례에 걸쳐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계속해서 바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래에 인근에 역이 생길 것이라는 확언을 한 후에도 결국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일부(5%)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해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분양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싶다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9 06:02 활동회원

    분양 계약 후에도 일정 조건에서는 계약 취소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금 지불 후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철회 기간(예: 7일, 14일 등) 내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 취소·철회 가능 조건은 계약서상 철회 기간 내이거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중도금 납부 등 진행 상황과 시행사 방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 기간이 지나면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불가하며, 시행사별로 처리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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