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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잔금 연체료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세금을 못 받아서 분양 아파트에 이사를 못하게 될 것 같아 연체료가 걱정되네요. 잔금은 1억6400만원 정도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6.6%라고 하네요. 연체일수마다 이 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나중에 이사하며 잔금을 낼 때 가산해서 납부해야 하나봐요. 1억6400만원에 6.6%를 곱해서 이를 365로 나눈 것이 매일 발생하는 연체료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생각보다 금액이 작게 나와서 의아한데, 정확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24 12:51 신규회원

    잔금 연체료는 대체로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로 누적 계산되지만, 상품 및 약관에 따라 일할 계산인지 월 단위로 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료가 월 단위로 계산되는지, 일할로 계산되는지는 약정서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일 계산 후 누적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반드시 약정서나 계약서를 확인하여 연체료 계산 방식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