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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시 주담대 금지 관련 문의


작년 6.27대책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하려는데, 중도금 대출 이후 전매 시 3년간 주담대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분양받을 때 전입조건 특약 위반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6개월 뒤 전매가능하다고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3년간 주담대가 적용되는 것이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인가요? 시공사가 전입조건 특약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본인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전매 후에 배우자 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담대가 가능한지요?

댓글 (6)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9 15:07 우수회원

    아파트 전매 시 주담대 금지 정책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해당 정책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해요. 금융감독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을 파악한 후,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등기서류나 매매계약서, 통지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9 15:15 신규회원

    3년간 주담대 금지라니 진짜 까다롭네요 ㅠㅠ

  • 짐버리는중 2026.02.09 15:19 성실회원

    배우자 명의로 산다고 주담대 막히는 건 또 처음 듣네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9 15:23 신규회원

    만약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주담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 분할이나 매매 진행을 위한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어요. 전매 전에 등기접수일이나 건축물대장 처리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가 결정되므로, 등기 진행 시점을 조정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런 실무적인 대안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9 15:33 활동회원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는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전매 과정에서 주담대 문제가 발생하면, 등기 처리 시점이 무주택 또는 유주택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과정과 등기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9 15:41 우수회원

    전입조건 특약 위반하면 이의신청 되는 건가요? 저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