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분양권 전매시 중개보수 비용 문의


분양권을 매각하려고 하면서 직방을 통해 부동산과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게 약금을 이미 지불한 상황인데, 이때 계약 시 중개보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요금으로 중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6 16:58 신규회원

    중개보수는 원래 분양권도 부동산 중개법 적용받지 않나?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6 17:03 신규회원

    분양권 전매 시 중개수수료는 계약금, 이미 납부한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을 모두 합한 금액에 지역별 요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해요. 이때 프리미엄에는 옵션과 발코니 비용도 포함됩니다. 즉, 거래금액 공식은 ‘계약금 + 기납부 중도금 + 프리미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6 17:08 성실회원

    지역별 중개수수료 요율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2억 미만은 0.5%, 2억 이상 9억 미만은 0.4%, 9억 이상은 0.9%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할 때는 이 요율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중개수수료는 양쪽 모두 부담하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6 17:17 우수회원

    중도금 중 대출로 납부한 금액도 거래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 시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경우, 즉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은 거래금액에서 차감해 계산해야 하니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해요. 전매 가능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6 17:25 신규회원

    그냥 분양권은 보통 집 살 때랑 비슷하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부동산에 따로 물어봐야 할 듯 ㅋㅋ

  • 짐버리는중 2026.02.16 17:31 성실회원

    아 원래 중개보수가 분양권도 적용되긴 함? 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