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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후 옵션계약과 양도세 필요경비


분양권을 매입하고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여 최초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무소에서 옵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분양권을 매각했는데, 이전에 선택한 옵션의 금액 때문에 최초 매매 시 총 금액보다 옵션 비용만큼 총 금액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때, 양도세를 신고할 때 계약한 옵션에 대한 필요경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초분양자와의 계약 형태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5 13:21 활동회원

    아 나도 양도세 하려면 옵션비용이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림 ㅠㅠ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5 13:25 우수회원

    분양권 매매 시 옵션 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초 분양자와의 계약에서 옵션 비용이 분양권 취득가에 포함되므로, 양도 시 총 취득가에 옵션 비용을 더해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옵션 계약이 분양권 취득 후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분양권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입 총액에 옵션 비용을 합산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초분양자와의 계약 형태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매매계약 전체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5 13:33 활동회원

    이게 옵션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5 13:39 활동회원

    그냥 분양권 산 금액에 옵션비용 합쳐서 신고하면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