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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계약 시 계약금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마이너스피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경우, 분양권 매매계약은 계약금 없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 경우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매수인이 이에 동의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12:03 신규회원

    계약금 없이도 가능할 수도 있긴 한가? 잘 모르겠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12:13 우수회원

    마이너스피라 분양권 매매 시 계약금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계약금 포기나 분양해지가 입주 시점이나 잔금 지급 여부, 그리고 건설사나 시행사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입주 시점에 잔금이 대출로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로 분양해지가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1 12:16 신규회원

    분양해지나 계약금 포기 여부는 실무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분양해지가 가능하지만, 잔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해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도 전에 반드시 건설사나 시행사에 분양해지 가능 여부와 계약금 포기 시 배액상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31 12:23 활동회원

    계약금 없이 분양권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보충하는 방식이 흔해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 승계와 매매계약서 작성 순서를 조율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실무적인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중개사가 관여하면 계약서 작성 후 매도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어서,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 요청도 가능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31 12:29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귀찮음 진짜 계약할 때 다 잘 확인해야 할 듯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31 12:36 신규회원

    그냥 계약금은 기본 아닌가? 매도인이 돈 주는 경우는 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