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분양계약 청약철회 관련 문의


길거리에서 아파트 분양 안내를 받다가 추첨상품권을 받았는데, 당첨된 제주도 상품권이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시 자발적 방문 목적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1월 23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청약철회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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