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분양계약서 분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문제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인데, 시공사(대우)에 문의했더니 분양사무소에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분양사무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법무사는 원본이나 원본대조필이 찍힌 사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분양대금납부확인서로 대체된다고 하네요. 혼란스럽죠? 조합에 전화해보라는데, 조합원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28 14:05 신규회원

    분양대금납부확인서는 잔금 완납 후 분양사무소나 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LH 분양은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용도와 기간 설정 후 인쇄 또는 저장합니다. 분양대금완납증명서는 잔금 완납 이후에 발급되며, 관리비 선수금 납부와 입주증 발급에 활용됩니다. LH 분양의 경우, 대금완납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