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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2주택자가 자녀에게 전세금 부담부증여 가능할까요?


분당에 있는 2주택자가 현재 토지거래허가, 투기과열, 조정대상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한 채는 임대하고 다른 한 채는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그중 거주 중인 주택을 자녀에게 전세금만큼 부담부증여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부모는 계속 거주하고자 함)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23 14:53 성실회원

    분당 2주택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자녀에게 전세금 부담부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보유 및 거래 관련 규제가 엄격하므로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담부증여 시 전세금만큼 증여세 과세가 발생할 수 있고, 부모가 계속 거주하려면 전세권 설정이나 임대차계약 체결이 명확해야 합니다. 증여 대상 주택이 2주택 상태라면 주택 수와 관련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결국 전세금 부담부 증여는 가능하나, 세금과 법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며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