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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월세 원룸 계약 관련 궁금한 사항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1.11 14:47 · 조회수 0

저의 외국인 친구가 부산에서 워홀비자로 생활하게 될 예정이어서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방을 먼저 봐주고 가계약금도 이미 내었는데, 부동산과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들어가려는 원룸은 다가구 주택이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족 여러명이 지분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8년도에 건축되어 사용 중이며,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근저당이 약 8억원 정도 있어 걱정입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건물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더 안전한가요?

2. 재개발 구역에 속한 지분이 여러 명인 건물이 많은가요?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가요?

3. 500만원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에 포함되는데,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4. 외국인도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가요?

5. 토지 등기부등본에 건물 건설 전 압류와 가압류 기록이 있었지만 현재는 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6. 경매 저항을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외국인 워홀비자 소지자는 전입신고를 외국인거주신고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7. 현재 월세 50만원과 함께 500만원의 보증금을 내었는데, 중도 해지 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수의 궁금증이 있지만 한 가지씩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11 14:48 성실회원

    외국인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서 부산의 다가구 주택을 월세하는 경우,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금 납부, 법적 절차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제출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동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분을 나눠 임대할 때 각 지분권자별로 등록이 필요하며, 불법 임대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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