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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범위 및 이사 가능 여부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5.12.27 16:14 · 조회수 1

부산에 사는 소액임차인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50만원 월세를 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되었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몇 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산지역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28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은 17년에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당시 보호받는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궁금한 점은 17년 기준 보호 금액 2000만원에서 납부하지 않은 월세를 공제하여 받는지, 아니면 최근 기준 2800만원에서 납부하지 않은 월세를 공제하여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 3월에 배당을 받을 예정이지만, 배당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담당 경매부서와 법무사에 문의해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어 지식인에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5.12.27 16:17 신규회원

    부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기준은 경매 시점인 2026년 기준으로 2800만원이 적용되며, 이 금액에서 월세 체납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최근 법령에 따라 보증금 28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고, 월세 체납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2017년 근저당 설정 당시 보호금액 2000만원은 현재 경매 배당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받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으나, 배당 전 이사 시 남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매 배당 전 이사해도 문제없으나, 배당 절차와 권리 보전을 위해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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