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관련 이사 문제
부산 괴정 5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이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주비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한 걸까요? 주인에게 이주비를 주고 나면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했는데, 왜 주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왜 우리만 받지 못하는 걸까요? 물어봤더니 안 준다고 하긴 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따져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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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포기하는게 속편할지도...
- 부산 괴정5구역 이주비 반환 과정은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후 진행돼요. 먼저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 보증이나 대출 승인을 받고, 그 뒤에 조합원이 이주비를 100% 지급받게 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이주 절차가 시작돼요.
- 마지막으로 이주가 완료되면 조합원은 이주비 보증금, 즉 대출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이주비 지급의 대가로서 조합원이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구조랍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대출 상환이 이뤄진다고 보면 돼요!
- 나도 잘 몰라서 못참겠다 ㅠ
- 이주는 이주 공고가 난 후 이주비가 지급되고, 실제로 조합원이 이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철거 작업이 이어지는데, 참고로 이주 일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5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이주와 관련된 절차가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 이주비는 뭔가 조건이 따로 있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