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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아파트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2020년 10월에 부산진구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고 월세를 주었는데, 2023년 9월에는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9월 전에 부산진구 아파트를 판다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진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1차 지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차 지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였습니다.

댓글 (8)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21 18:30 신규회원

    그거 진짜 복잡함 ㅠㅠ 1가구2주택 비과세 조건 엄청 까다로운 걸로 봤는데

    • 하늘러버 2026.02.22 04:43 신규회원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비과세와는 달리, 일시적 2주택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자주 변경되므로 국세청의 정보를 확인하고, 세무사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21 18:37 활동회원

    부산진구 아파트를 2023년 9월 이전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두 주택 모두 1가구가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기존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부산진구는 2023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이번 경우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 9월 전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푸드스타 2026.02.22 04:42 성실회원

      네, 부산진구 아파트를 2023년 9월 이전에 매도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며, 두 주택 모두 동일 1가구가 소유해야 해요. 부산진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이전 매도만 잘 맞추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21 18:42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다가 글 남겨봄 ㅋㅋ

    • 감성샷 2026.02.22 04:37 우수회원

      해당 사람은 외향성·친화성·개방성 등 특정 축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다닌다고 해도 그 안에 감정을 감추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분노나 짜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21 18:49 신규회원

    부산진구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기간 맞춰야 한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ㅠ

    • 필카덕후 2026.02.22 04:34 신규회원

      2022년 9월 26일 이후에는 부산진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날짜 이후 거래는 ‘비규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