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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전세 공동명의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


지금은 부부가 전세금을 반반 나눠 공동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청약을 했고 등기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현재 전세집에 거주를 유지한다면 확정일자나 만약 집이 경매에 걸릴 경우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나 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네요.

댓글 (7)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29 21:37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한 명이 하면 되고, 그 사람 명의로 확정일자도 받아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라도 실제 전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 보호가 어려워요.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지급한 사람 중 거주하는 배우자 한 명이 반드시 해야 하며, 경매 시에도 그 사람이 전세권자로 인정받습니다. 공동명의 전세금은 내부적으로 합의나 계약서로 권리분할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 경매 시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없고, 청약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 직접발품파 2026.01.31 02:10 신규회원

    부부가 공동명의로 전세를 계약했을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공동명의자 모두가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전세보증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답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 시 권리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02:14 성실회원

    전세보증보험에 공동명의자 모두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HUG나 SGI서울보증 같은 기관에서 가입 가능하지만, 비대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상담이 필요해요.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02:18 성실회원

    근데 전입신고 한 사람만 대항력 인정받는 거 아니었음? 둘 다 사는 건 아니면 좀 복잡할텐데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02:22 성실회원

    청약하고 전입신고는 별개 아닌가요..? 그냥 전입신고 하는 사람만 대항력 생기는걸로 알고있어요ㅠㅠ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02:27 신규회원

    확정일자랑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누가 하냐도 중요하긴 하던데 완전 똑같이 유지되는건지 모르겠음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02:31 우수회원

    보증금의 지분 비율과 반환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명의자 각자의 반환 금액을 문서화해서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해요. 계약 종료 시에는 해지와 연장 모두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