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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빌라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낮잠king1ST
2026.02.09 03:43 · 조회수 13

우리 부부는 현재 1억5천만원에 이르는 빌라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에 구입한 이 빌라의 현재 시세는 1억4천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빌라를 성인 자녀 1인에게 증여할 때, 자녀가 신고하는 증여 기준가액은 국토부 기준시가를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자녀가 지불해야 하는 증여세와 취등록세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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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갭투자궁금1ST2026.02.09 03:54
    공동명의 주택 증여 시 증여세는 각자의 지분가액에 대해 공제 한도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부부 간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세율이 적용돼요. 증여 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고, 지분만큼 증여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인 지분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pp3051ST2026.02.09 04:04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는 대출 상환 등 채무면제이익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해요. 증여받은 재산은 5년 이상 경과해야 부당행위계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러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 건축주21ST2026.02.09 04:13
    공동명의 전환 시에는 취득세가 기본 3.5% 부과되며,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12%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니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특례가 적용되면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점 참고하세요.
  • James19973RD2026.02.09 04:21
    그냥 시세 기준으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강북토박이1ST2026.02.09 04:30
    이거 증여세 계산법 복잡하던데 진짜 귀찮음 ㅠㅠ
  • 강남쳐다봄1ST2026.02.09 04:39
    증여 기준가액이 국토부 시가랑 똑같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