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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손실을 다른 부동산 양도 차익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내 명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했지만, 임대료가 많이 감소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부인에게 매도하여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요? AI 상담 결과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부인에게 매도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댓글 (4)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1 08:36 신규회원

    부부 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손실을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부 사이의 재산 거래는 실질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해당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손실을 다른 양도차익과 합산해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인에게 매도하여 양도세 절감 목적의 거래는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1 08:42 활동회원

    이런 거 보면 세금 법규 진짜 복잡하고 스트레스만 쌓임 ㅠ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1 08:46 우수회원

    감정평가 받아도 세법 규정은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 아닐까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1 08:50 신규회원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해야 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