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임대보증금이 3억 이상일 때 간주임대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부부합산 임대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어느 주택에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소유 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2500만원, 2000만원, 13000만원입니다.
반면 처의 소유 주택은 보증금이 1000만원, 1000만원, 13000만원으로 부부합산 보증금은 3억25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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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부부 합산 보증금 3억 넘으면 무조건 부인이든 남편이든 영향 받는 거 아닌가?
- 그냥 둘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 같긴 한데 뭔가 헷갈림ㅋㅋㅋ
- 간주임대료는 부부가 소유한 모든 주택의 보증금을 합산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부부 합산 보증금이 3억 2,500만원이므로 2,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해요. 간주임대료는 초과 보증금액에 대해 각각의 주택별로 비례 배분하여 부과하며, 주택별 보증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주택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간주임대료 부담이 분배되고, 모든 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부부 전체 보증금 합산 초과분에 대해 주택별 비율로 간주임대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간주임대료가 누구한테 어떻게 부과되는지 저도 잘 몰라서 답답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