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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1가구 2주택 혜택,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요?
피자페페로니우수회원
2026.01.20 03:35 · 조회수 0

부부 중 남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는 2023년 5월에 취득했습니다. 반면 와이프 명의로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 1채를 2026년 1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6년 8월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언제까지 이 아파트를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잔금일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20 03:38 신규회원

    부부가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8월 잔금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이므로, 2026년 8월에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라도 1가구 2주택 상태가 3년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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