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의 자금출처 소명 관련 질문


40대 초반 예비부부인데요. 규제지역에 11억 아파트를 예비남편의 단독명의로 구매했어요. 혼인신고 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할 예정이에요. 예비남편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후 4억을 받았고, 2억은 예금으로, 4억은 대출로 사용했어요. 예비아내는 1억 2천을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자금출처 소명 관련 궁금증이 있는데요, 추후 소명 시 예비아내에게 1억 2천을 계좌이체 받은 내역만 소명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억 2천에 대한 통장 내역도 소명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5)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29 21:17 신규회원

    1억 2천만 원만 입금받은 내역이라도 부부 자금 출처 확인 시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대금과 불명확한 금액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며, 취득가액이 1억 2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차용, 증여·상속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가족 간 거래 시 차용증과 이자·상환계획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31 02:11 신규회원

    그냥 다 보여주는 게 편하겠다 싶음 ㅋㅋㅋ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31 02:15 성실회원

    예비아내가 받은 1억 2천만 원 증여금은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여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자금 출처를 충분히 증명하기 어려워서 증여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통장 내역도 증여 당시 잔고 변동이나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므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요구되니, 증여와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1 02:21 우수회원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 짐버리는중 2026.01.31 02:30 성실회원

    난 잘 몰라서 그런데 증여받은 거면 통장 내역까지 보여줘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