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청약가점 계산 고민


가정 구성이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 주소의 전세집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만, 와이프와 2명의 아이는 외국 유학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등록한 주소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약가점 계산 시에 4인가족으로 신청해야 할지, 아니면 5인가족으로 신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장전입의 경우 부모님이 실제로 아들의 집에 살지 않으면서 등록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제 어머님은 실제로 제 명의의 전세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 신청 시 4인가족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5인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 시 조사를 할 때는 어머님의 통신기록만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8 17:58 우수회원

    어머님 실제 거주하는 거면 5인가족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님?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8 18:04 활동회원

    청약가점 산정 시 부양가족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이나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외국인은 등본에 등재하기 어려워서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학 중인 자녀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세대원 포함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8 18:14 활동회원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에서는 외국인 가족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도 일반공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8 18:23 활동회원

    4인가족으로 해도 다 걸릴 듯 ㅋㅋㅋ 그냥 해보고 보자고

  • 집구하는직딩 2026.02.08 18:27 신규회원

    청약가점 진짜 복잡한데 통신기록까지 본다고? ㄷㄷ

  • 전세사는직딩 2026.02.08 18:35 신규회원

    외국 유학 중인 미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청약가점 계산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셔야 해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도 비슷하게 최근 1년 또는 3년 중 90일 이상 해외 체류 이력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