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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파트 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 법률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6.01.06 12:49 · 조회수 0

저희 부부는 현재 제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출 부담을 해주고 있어서 명의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인가요, 양도인가요? 그리고 명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6 12:53 성실회원

    명의를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할 때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부 간 재산 이전이라도 대가 없이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양도소득세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공제액 6억원 이내라면 세금이 없지만, 초과분에 대해 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명의 변경 시에는 취득세도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고, 대출 문제도 은행과 상의해 대출 승계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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