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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다른 아파트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신혼특공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았고, 와이프는 가점제로 예비당첨되었지만 예당 부적격물건이라 추후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각자 다른 아파트에 각각 계약할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1 14:30 우수회원

    결국 둘 중 하나 포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1 14:34 신규회원

    뭔가 한 사람만 계약 가능할텐데 아닌가?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1 14:38 활동회원

    중복 당첨 여부는 당첨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과 지역(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공고문에 명시된 ‘동일 주택’ 정의와 유효 기준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답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1 14:44 우수회원

    부부가 서로 다른 아파트나 단지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당첨 모두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가구당 1건이 원칙이라 특공 당첨은 한 명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는 먼저 당첨된 1채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역의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1 14:49 활동회원

    부부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 당첨일이 같을 때는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 등에서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되지만, 부부 관계라면 중복청약이 허용됩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청약 신청 일시가 빠른 건만 유효하며, 늦은 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만약 접수일이 분 단위까지 같다면 연장자의 당첨을 유효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1 14:58 활동회원

    그거 중복 당첨 같은 거 안 되는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