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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토지 대출 상환 후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와 세금 계산 문의


부모님 명의의 5천평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원이며, 부모님께서 토지 담보대출로 8억원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출 시 당시 감정가는 12억원입니다. 이 토지는 맹지나 전(축사 있음)으로 시세에 나가는 토지가 아닙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되어 부모님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우셔서, 저가 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 (4)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9 13:02 신규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걍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9 13:06 우수회원

    대출이랑 소유권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음 그냥 빚 갚고 이름 바꾸는 거 아닌가?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9 13:15 성실회원

    세금은 대출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할 때 증여세 붙는 경우도 있다던데 정확하진 않아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9 13:20 활동회원

    부모님 명의 토지에 대한 대출을 상환한 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부모님이 대출 상환 후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증여로 간주되어 공시지가(5억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토지가 맹지이고 축사 있는 전이라도 세금 부과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대출금 규모와 관계없이 이전 시에는 증여세 부담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