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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 시 주택 전세계약 관련 질문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16 15:00 · 조회수 0

제가 마음속으로는 어머님이 곧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어머님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최근 4년 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변경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제 기준으로는 5촌 당숙이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6 15:04 신규회원

    부모님이 사망하면 전세계약은 자동 해지되지 않으니 계약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 중이라도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촌 당숙인 임대인과의 관계가 애매하니, 계약 승계 여부와 임대인 동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변경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유지와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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