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 집을 상속받을지 매매할지 고민 중


음성군에 위치한 5500만원 규모의 공시지가 있는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거나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고민 중입니다. 상속을 받으면 가족의 가치와 추억이 담긴 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매매를 선택하면 새로운 투자 기회나 재테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일지 혼란스럽네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14:17 신규회원

    부모-자식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이전이나 계좌 이체 등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해요. 상속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평가액이 되지만, 없으면 유사 주택 거래가나 공시가격을 차례로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청 신고 대상이니 감정평가로 시가 리스크를 줄이는 준비도 꼭 필요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9 14:25 우수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먼저 적용받고 난 뒤 주택을 매도하면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 후 매도가 유리할 때가 있어요. 반면 증여세 부담이 매우 큰 경우에는 매도를 통해 증여세를 피하는 전략도 고려해봐야 해요.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14:35 성실회원

    음… 그냥 팔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나을듯?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14:38 활동회원

    이런 고민 진짜 끝도 없지 ㅜㅠ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14:43 신규회원

    집 상속 시에는 상속세, 양도세, 취득세, 유류분, 채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특히 상속은 사망일 기준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기와 평가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을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9 14:47 신규회원

    상속 받으면 세금은 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