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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으로 전입 시 청약 무주택기간 초기화되나요?


47살 미혼 여성이고, 노부모님 아파트에 계신 두 분을 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등본상 남자친구 전세집에 거주 중이지만 곧 혼자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전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 아파트는 월세이며 추후에 등기가 나오면 다시 얘기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당분간은 부모님 집으로 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청약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미혼 40대 여성 개인사업자인 제가 청약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나 대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0대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은 많이 보이지만 40대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세집을 구하거나 청약을 하거나 주택을 대출로 처음 구매하는 과정을 거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3 06:59 신규회원

    40대면 신혼부부 혜택은 못받고 그냥 일반 대출 조건으로 해야할듯요 ㅠ

  • 직접발품파 2026.02.03 07:06 신규회원

    세대분리나 전입 후에는 주택도시기금의 ‘무주택 확인서’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입 전과 후 모두 무주택 인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소 분리만으로는 세대분리가 어려워 생계 독립 증빙이 필수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3 07:12 성실회원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만 충족하면 나오는거 아닌가요? 청약은 무조건 무주택 기간 중요할텐데… 쉽지않을듯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3 07:16 성실회원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면 무주택 기간 초기화되는거 맞는걸로 아는데.. 정확한건 잘 모르겠음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3 07:25 성실회원

    주택 구입 시 40대 여성 개인사업자는 정부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등에서 부양기간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가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 대출 심사에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전입 신고 후 3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하는 요건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3 07:29 신규회원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거나 세대분리를 한다고 해서 무주택기간이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