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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수리비용 상속 문제 될까요?

1주택자ㄷㄴ2ND
2026.01.28 06:07 · 조회수 6

아버지는 현재 요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4가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비어 있어 건물 관리가 소홀한 상태여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집은 건축 후 30년이 지나 여러 부분이 낡아 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대략적인 수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집 소유자 명의는 아버지입니다. 집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용은 아버지의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는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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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softlife2ND2026.01.28 06:10
    부모님의 집 수리비용은 상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기여분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리로 집 가치가 상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 절차에서 장례비용 등은 일정 한도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을 피하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