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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수리비용 상속 문제 될까요?


아버지는 현재 요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4가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비어 있어 건물 관리가 소홀한 상태여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집은 건축 후 30년이 지나 여러 부분이 낡아 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대략적인 수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집 소유자 명의는 아버지입니다. 집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용은 아버지의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는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27 21:10 성실회원

    부모님의 집 수리비용은 상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기여분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리로 집 가치가 상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 절차에서 장례비용 등은 일정 한도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을 피하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