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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가에 살다가 형제 집으로 이사하면 LH 무주택 세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속상한날우수회원
2026.01.19 16:23 · 조회수 0

지금은 부모님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 형제의 자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LH 무주택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등록 시 LH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차 계약서나 거주사실 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자택은 자가주택이고, 저희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아버지의 자택이라 LH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19 16:26 신규회원

    부모님 자가에 거주하다가 형제 집으로 이사하면, 형제 세대의 무주택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어 LH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 이전과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며, 무상임대차 계약서나 거주사실 확인서 등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자택은 자가 주택이라 본인 세대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형제 집으로 이사 시 해당 세대에 무주택 세대원으로 포함되므로 LH 무주택자 혜택 대상이 됩니다. 이사 후 주민등록을 반드시 이전하여 세대 구성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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