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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주택자인데 청년전세대출을 예비세대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제가 세대주로 나올 수 있도록 세대분리를 미리 해놓으면 가능한가요? 또한, 예비세대주라고 세대분리를 하고 대출을 받은 뒤에 1개월 이내에 세대분리를 완료하면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유주택자인데 제가 예비세대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비세대원도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들처럼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한 걸까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0 23:42 신규회원

    예비세대주는 세대주로 예정된 세대원이기 때문에 ‘무주택’ 상태여야 대출 조건을 충족해요.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도 예비세대주가 무주택이라면 청년전세대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해요. 세대분가나 세대합가 시점과 세대주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0 23:47 신규회원

    이거 완전 헷갈리는데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ㅋㅋ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0 23:55 신규회원

    그냥 세대분리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진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31 00:00 신규회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 5% 이상 지급,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 상품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을 요구하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31 00:05 성실회원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세대분리 후 예비세대주가 무주택이면 청년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대출 상품마다 ‘세대주 무주택’ 요건 적용 방식이 다르니, 꼭 해당 상품의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특히 대출 접수일이나 실행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 세대주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랍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1 00:14 우수회원

    예비세대주라고 해도 부모님 집 있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조건 꽤 까다로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