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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3주택 소유 시 세입자로 거주 시 혜택 문의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6.01.09 21:21 · 조회수 0

현재 김포에 있는 집을 4억 가량 월세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은 1억 8천만 원에 거주 중이고, 어머니 명의의 집은 1억 원에 전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정상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거주하게 된다면, 이는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되나요? 또 제가 세입자로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면 우리 가족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매도나 양도 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세법적인 규정이나 혜택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9 21:24 성실회원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각각 1채씩 있고, 질문자분도 아버지 명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면 가족 전체는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입자로 거주해도 주택 수 계산 시 가족 모두가 소유한 주택 수가 합산되기 때문이에요. 1가구 3주택이면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주택 관련 세제 혜택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매도나 양도 계획이 없다면 해당 세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장기 보유 시 취득세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세입자 거주 자체가 가족의 주택 수를 줄이거나 세금 혜택을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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