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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나이와 청약 관련 질문

회의중do_not_call1ST
2026.02.12 15:50 · 조회수 5

함께 부모님집에서 살고 계시다면,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생애최초로 올해 청약을 하려는데요.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고, 59세 이하만 가능하다는데요. 하지만 계획은 84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3인가구 중 무주택 세대주로 84형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67년생, 아버지는 65년생이시고, 집은 어머니 명의입니다. 이 상황에서 84형 청약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 알고 계신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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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qwer183RD2026.02.12 15:59
    결국 나이 때문에 못 하면 진짜 답답할 듯 ㅠ 매번 조건 바뀌어서 헷갈림
  • abc3221ST2026.02.12 16:08
    청약에 나이 제한 있는거 맞는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 은행원B2ND2026.02.12 16:12
    주소만 옮겨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세대분리 후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민등록표 등으로 3년 이상 계속 부양 여부를 확인하므로 이 점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 softlife2ND2026.02.12 16:21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직계존속을 무주택으로 간주해 본인의 무주택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주택 보유 상태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부적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84형 청약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B2ND2026.02.12 16:30
    부모님 집이 어머니 명의면 세대주도 어머니 아닌가? 근데 왜 나이 제한이 걸리는거지
  • 은행다녀옴3RD2026.02.12 16:34
    부모님 명의 집에서 84형 청약을 하려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 세대주가 부모님으로 등록되어 본인이 세대주가 되기 어려워요. 따라서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청약 접수에 유리하답니다.